형사 유죄까지 받은 비위, 그래도 해임은 과하다
폭행·협박이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질 수밖에 없는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지(사실)와 그것이 정당한지(법리)를 함께 따지고, 심문회의장에서는 사람의 이야기가 설득력을 가릅니다. 노무법인 이지는 사실관계를 끝까지 파악한 뒤, 법리와 감정까지 종합해 대응합니다.
같은 법리라도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결론이 바뀌고, 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은 세 가지 중 하나만 놓쳐도 흔들립니다.
판정의 출발점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의뢰인의 기억만이 아니라 기록으로 사건을 다시 세웁니다.
확인된 사실을 해고의 사유·양정·절차라는 판단 틀에 맞춰 정리하고, 최신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로 뒷받침합니다.
해고는 생계와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억울함과 분노, 회사의 배신감을 무시하지도, 그대로 쏟아내지도 않고 설득의 언어로 바꿉니다.
위원들은 서면을 미리 읽고 들어와 "이 해고가 납득되는가"를 직접 확인합니다.
감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감정에 호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과 법리를 갖춘 주장이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그리고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이 다음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제까지 사건의 일부로 다룬다는 뜻입니다.
이지는 근로자와 회사 양쪽의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합니다. 양쪽을 모두 대리해 봤기에 상대방이 무엇을 준비할지 먼저 압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고, 한 단계라도 무너지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로자는 무너지는 지점을, 회사는 버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 단계 | 노동위원회가 보는 것 | 흔히 무너지는 지점 |
|---|---|---|
| 0. 선결 쟁점다툴 수 있는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상시 5인 이상인지, 3개월 안에 신청했는지, 해고가 맞는지(사직·합의해지·계약만료가 아닌지) | 임원·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 법인을 나눠도 실질이 하나면 근로자 수 합산 |
| 1. 사유이유가 있는가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 사유가 추상적("업무 태도 불량")이거나 기록 없이 진술만 있는 경우 |
| 2. 양정지나치지 않은가 | 비위의 정도, 경위, 반복성, 근속기간과 공적, 같은 잘못에 대한 과거 징계 수준 | 비슷한 비위에 정직을 하고 특정인만 해고. 경고·개선 기회 없이 바로 해고 |
| 3. 절차규정을 지켰는가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징계 절차, 징계위원회 구성,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 통지 기간 미준수, 소명 기회 미부여, 징계위원회 없이 대표가 결정 |
| 4. 형식서면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통지 | 문자·카톡·구두 해고. 사유를 "회사 사정"처럼 막연히 적은 통지서 |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 요건을 따로 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은 보통 접수 후 수개월 안에 판정이 나옵니다. 각 단계마다 사실·법리를 다듬고, 심문회의와 화해 국면에서는 감정의 흐름까지 관리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 접수
기한이 급하면 신청부터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서면으로 주고받음
상대 서면에 감정 대신 증거로 반박
사실관계 확인, 추가 자료 요청
쟁점을 조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
위원 앞 질의응답과 최후진술
진술 리허설로 흔들림 없는 답변
판정 전 언제든 가능, 재판상 화해 효력
금액 외 사과·퇴직사유·경력증명까지
판정서 송달 10일 내 중노위 재심, 이후 15일 내 행정소송
결과 이후의 선택까지 함께 정리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 전 자리로 복직하고,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대리해 이긴 사건도, 회사를 대리해 기각을 받아낸 사건도 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결국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세웠느냐였습니다.
폭행·협박이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질 수밖에 없는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회사는 구제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툴 수 있느냐는 선결 쟁점부터 넘어야 했습니다.
회사는 임원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유도 절차도 없이 해임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지 이틀 뒤 철회하고 "강요로 썼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위로금을 받고 퇴직한 뒤 "사실상 강요된 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사직서는 없었습니다.
같은 비위로 두 번 제재받았다는 주장과 정직이 과하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안전수칙·작업표준·품질검사 위반이 반복된 기간제 근로자가 재계약 관행을 근거로 다퉜습니다.
근로자 사건과 기업 인사노무 현장을 모두 겪었습니다. 양쪽의 시선을 모두 알기에 상대의 다음 수를 먼저 읽습니다.
대표 공인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서울경제인연합회 자문노무사
책임 공인노무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연수원 인사노무관리 강사
전) 에스엘주식회사 노사상생팀
전) 에이스노무법인 책임노무사
서울서부지사 대표 공인노무사
전) 티빙 인사노무 총괄
전) CJ ENM 인사팀 노무 팀장
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노무 담당
외부위원 · 변호사/공인노무사
법률사무소 해로 대표변호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국선변호인
전)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
전) 노무법인 이지 책임노무사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3개월, 회사는 정해진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담당 노무사가 사실관계부터 직접 듣고 연락드립니다.
🔒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뤄집니다. 신청서에는 회사명이나 구체적인 경위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